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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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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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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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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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