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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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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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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일가정양립지원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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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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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