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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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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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사회복귀지원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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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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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