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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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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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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대상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0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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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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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