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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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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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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의료비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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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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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