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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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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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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의료비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7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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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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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