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의 예상 자격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 신청일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의료비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7
대상연령(종료): 4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