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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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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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주차요금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주차요금
-소형 :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독립기념관 고객소통부/041-560-03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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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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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