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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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시험관리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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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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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