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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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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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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시험관리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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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