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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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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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진료비 감면 대상자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90% 감면) 참전유공자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대전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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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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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