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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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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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지원 대상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지원제외대상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한국가스공사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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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