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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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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본사 검사부/063-716-26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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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