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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시 접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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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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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보험팀 고용노동부/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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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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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