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한국고용정보원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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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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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보험팀 고용노동부/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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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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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