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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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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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
지원 대상
○소비자
○사업자
○한국소비자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043-880-55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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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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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