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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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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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지원 대상
소비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043-880-577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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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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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