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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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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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9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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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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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