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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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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061-338-59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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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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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