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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지 임대 수탁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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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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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지원 대상

○임대수탁대상

-대상자 : 농지소유자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임대대상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지사업부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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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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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