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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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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052-703-06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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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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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