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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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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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지원 대상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사업본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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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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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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