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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시 접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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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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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지원 대상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사업본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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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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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