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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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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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 : 연 0.5%
○보증기간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사업본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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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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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