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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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고졸취업장학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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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