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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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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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조건 변경 대상
○납입금액 변경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납입일 변경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신용지원부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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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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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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