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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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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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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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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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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