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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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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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지원용도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지원 제외 대상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재택 근로자의 요건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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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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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