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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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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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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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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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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