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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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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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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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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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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