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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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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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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신청요건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재해보상팀 재해보상팀/061-338-02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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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