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국립중앙의료원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