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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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난임 부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사업 문의/02-2276-2276||상담 문의/02-2276-22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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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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