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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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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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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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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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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