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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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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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사업부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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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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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