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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상시 접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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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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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대상

1.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고객관리부 고객관리부/1666-11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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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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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