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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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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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지원 대상
1.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고객관리부 고객관리부/1666-11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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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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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