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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시 접수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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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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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 인증 지원

지원 대상

○개인 또는 법인 등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심있는 자

○사회적기업 창업팀, 예비 사회적기업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ㅇ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ㅇ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중으로,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기간: 연중 접수

* 인증심사: 연간 4회차 개최 예정(차수별 신청 마감일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인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ㅇ사회적기업 인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인증계획 공고

(2) 상담 및 안내

(3) 신청 및 접수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5)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6)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

(7) 육성전문위원회 심의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창업지원본부 서울인천센터/02-467-251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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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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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