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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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운영지원실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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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