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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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대상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사용자 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유통조성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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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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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