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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시 접수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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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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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검사비 지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수출기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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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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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