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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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검사비 지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수출기반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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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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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