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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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외식업체육성자금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외식업체육성자금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두류ㆍ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금융법무부 금융법무부/061-931-11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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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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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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