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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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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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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1670-25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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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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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