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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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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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접수부/1670-25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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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