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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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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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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면제 내용

가.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주의 사항

가.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사행정상담실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