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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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면제 내용
가.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주의 사항
가.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사행정상담실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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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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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