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시 접수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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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대출지원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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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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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