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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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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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지원 대상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①재해 소상공인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대출지원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생계곤란/폐업예정자: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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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