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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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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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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단,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 (희망형)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

*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대출지원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예비창업자: Y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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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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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