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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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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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회복지원팀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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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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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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