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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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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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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