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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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지원실/055-751-09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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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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