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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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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기술보증기금: 40%

ㆍ신용보증기금: 40%

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재기지원부 재기지원부/051-606-74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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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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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