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서민금융진흥원
나의 예상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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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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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지원 대상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보증료율 : 연 0.5%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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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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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