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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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중증, 경증)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비수기 주중
1)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산림복지총괄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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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