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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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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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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중증, 경증)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임산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비수기 주중

1)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지원 유형

시설이용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문의

산림복지총괄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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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