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장학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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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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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일 자 리)
1.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학업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일자리장학금 지급
-(취창업 장려) 150만원
-(취창업 정착) 100만원
-(유의사항)
ㆍ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민간성장지원본부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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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