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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장학사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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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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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일자리장학금 지급

지원 대상

○(학 업)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고등·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휴학·졸업자 불가),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일 자 리)

1.취창업 장려 : 산림 ·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창업자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에(를)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또는 단체)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미해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학업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유의사항)

ㆍ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일자리장학금 지급

-(취창업 장려) 150만원

-(취창업 정착) 100만원

-(유의사항)

ㆍ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관공서(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

ㆍ'취창업 정착'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민간성장지원본부 창업육성지원팀/042-719-43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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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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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