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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교육 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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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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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 대상

○교육대상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교육대상

1.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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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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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