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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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02-2181-652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예비창업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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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