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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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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지원 대상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재도약성장처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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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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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