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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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한도)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재도약성장처 재도약성장처/055-751-992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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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