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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마감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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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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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선정된 중소기업이 15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수출바우서 서비스 메뉴판(15개 메뉴)

-관세대응 패키지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 보증/보험

○15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해외진출사업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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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